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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내년부터는 그간 교회에서 사용하던 700㎒ 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. > >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기관과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700㎒ 대역의 무선마이크는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. > > 700㎒ 대역은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재배치되어지며,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2년 700㎒ 대역 무선마이크의 생산·수입·판매 행위를 금지했다. 제품의 사용 제한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20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었다. > > 따라서 앞으로 교회에서는 900㎒ 또는 2.4㎓ 대역 제품 등으로 교체해야 하며 작은 규모의 예배당에서는 200㎒ 대역의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있다. 내년 1월 1일부터 700㎒ 대역의 마이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전파법 45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전망이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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